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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7 종신보험의 눈속임과 복리이자의 마술.
  2. 2008.08.20 보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종신보험의 눈속임과 복리이자의 마술.

종신보험의 눈속임과 복리이자의 마술.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175.html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이자를 세계의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 흔한 비유지만 1626년에 뉴욕 맨하턴 섬을 단돈 24달러에 팔았던 인디언들이 그 돈을 연 8%의 복리예금에 넣어뒀다면 382년 뒤인 2008년, 146조4922억3489만7639달러가 된다. 물론 부동산 가격과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랐지만 이 정도면 맨하턴 섬을 3천개 이상 사고도 남을 돈이다. 놀랍지 않은가.

복리예금 또는 복리적금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예금과 달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여기에 장기 금융상품의 함정이 있다. 한때 유행처럼 확산됐고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를 살펴보자.

ING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의 경우 35세 남성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60세까지 월 15만890원을 내야 한다. 당장 이번 달에 첫 보험료를 내고 다음 달에 죽어도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언뜻 솔깃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함정이 있다.

(1억원 사망 보험금 조건으로 35세 남성이 60세까지 납입하는 경우. ING생명보험의 사례.)

만약 달마다 15만890원씩 60세까지 300개월 동안 꼬박꼬박 내면 원금만 4523만3575원이 된다. 만약 이 돈을 연 7%의 정기적금에 묻어 뒀다면 60세 되던 해 원리금은 8491만5735원으로 불어난다. 64세가 되면 원리금이 1억원을 넘어선다.

은행에 묻어뒀으면 1억원이 넘었을 텐데 죽으면 1억원 밖에 못 받는다? 이 경우는 64세 이상 살면 손해가 된다. 거꾸로 말하면 가입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보험회사는 돈을 번다. 만약 80세까지 산다면 원리금은 1억4824만2740원이 된다. 100세가 되면 2억1156만9745원이 된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1억원만 주면 된다.

(35세 남성, 월 15만890원씩 60세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각각 종신보험, 단리예금, 복리적금의 사례.)

복리식으로 저축한다면 원리금은 훨씬 더 불어난다. 만약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연 7%의 정기예금에 다시 저축한다면 60세 되던 해 원리금은 1억2050만9469원이 된다. 80세에는 4억8670만6274원, 100세에는 무려 19억6567만9535원이 된다. 만약 당신이 100세까지 산다면 보험회사는 당신이 낸 돈으로 20억원 가까이 벌게 되는데 당신의 유가족들은 1억원 밖에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확률이 관건인 셈인데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에서 만든 5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35세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42.6년이다. 평균 77.6세까지는 산다는 이야기다. 이 표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35세 남성이 1년 안에 죽을 확률을 0.93%로 보고 있다. 36세 때는 1.02%, 37세 때는 1.12%로 조금씩 늘어나 6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을 32.97% 정도로 보고 있다. 보험회사의 손익 분기점 보다 일찍 죽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이야기다.

(요약 경험생명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5회를 참고하면 되고 각각의 연령대에서 1년 안에 죽을 확률을 나타낸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종신보험은 역설적이게도 일찍 죽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5세 남성의 경우 손익분기점은 64세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해약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35세 남성의 경우 55세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조차도 못 건지게 된다. 원금이라도 건지려면 20년 이상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거나 만기를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60세 만기까지는 무려 312개월이나 된다.

(ING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사례.)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손해가 된다. 애초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지만 달마다 15만890원만 내면 1억원을 준다는데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행한 일에 대비해 보험 하나쯤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일단 장기 금융상품은 무조건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까지 감탄했던 복리이자의 마법을 끌어내려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수익을 주기적으로 정산하고 재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종신보험 대신 단기 정기보험을 들고 남는 돈으로 적금에 가입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35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의 5년만기 정기보험. ING생명보험의 사례.)

ING생명보험의 경우 35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5년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만9천원이면 된다. 똑같이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지만 종신보험 보험료가 월 15만890원인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달마다 13만1890원을 따로 저축할 수 있다.

물론 정기보험의 경우 5년 뒤 만기가 끝나고 다시 가입하려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기보험 보험료가 훨씬 싸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으로 45세 남성이 5년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월 4만4천원, 55세 남성의 경우는 9만5천원, 60세 남성의 경우는 14만6천원씩이다.

여기에서도 가입자들은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데 정기보험은 당장 부담이 적지만 65세 이후에는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게 된다. 평생에 걸쳐 보장이 된다는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65세 이후 1억원은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저축으로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복리예금이 만드는 마법의 비결은 시간이다.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충분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종잣돈 만들 돈을 보험료에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달마다 15만890원씩 종신보험에 쏟아붓는 사람과 1만9천원씩 정기보험에 집어넣고 나머지 13만1890원을 복리예금에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1억원을 보장받으면서도 정기보험의 경우는 5년 뒤 1065만443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5년 뒤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오히려 복리예금의 원리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이를 추월하게 된다. 만약 평균 수명 이상 산다면 종신보험은 여전히 1억원을 받는데 그치지만 정기보험+복리예금 투자의 경우 원리금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평균수명인 77.6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복리예금의 경우 원리금이 4억원 이상이 된다.

가입자들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1억원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라도 꺼내쓸 수 있는 목돈을 4억원 이상 모을 것인가. 한창 일할 나이에 부양가족을 남겨두고 죽게 될 위험을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는 정기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회사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보험 한 두개는 가입해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금융상품은 보험이다. 주위 사람의 권유로 보험 한두 개쯤 들어줬다가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험사와 모집인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낮은 점을 이용,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끌고간다고 고발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책

이다.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란 책이 최근에 나왔다. 보험설계사 출신의 저자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려 소개한다.

* 가입 거부 연령 되기 직전에 가입하라

젊을 때 가입해야 좋다는 말이야말로 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들은 월 보험료의 액수만 단순 비교해서 50세보다 20세에 가입해야 보험료가 더 싸다며 젊은층을 주로 공략한다.

보험사는 젊은층이 적은 보험료를 내긴 하지만 보험금을 실제 지급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사실, 심지어 사망보험금을 받을 확률보다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젊은층이 내는 보험료는 장년층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불쏘시개일 뿐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싸져도 보험 가입 거부 연령이 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물론 건강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만기환급형 대신 순수보장형으로 짧게

보험사는 만기에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미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만기에 돌려줄 보험금만큼을 가입자로부터 더 받아내기 위한 상술이다. 보험사는 계약 1건당 보험료를 높이면 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도 더 받아낼 수 있다.

* 보험계약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쓰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필요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물은 보험계약청약서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

가입자 스스로 볼펜을 잡고 청약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히 읽고 의문점이 있으면 모집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야 한다.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무’는 보험대상자가 직접 하고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각각 직접 해야 고지의무 위반과 자필서명 미이행에 따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보험공단 통해 진료기록 확인하라

나도 모르게 내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질병에 대한 고지가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 명세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요청해 ‘본인확인용’이나 ‘개인진료사실확인용’으로 발급받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내역’은 ‘회사 의료비(자가보험) 지원 제출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 자료는 보험사에 제출해선 안 된다. 필요한 내용만 내용증명에 적어 보험사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 확인용으로 보내기 위해서다.‘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은 그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과 병명, 투약일수 등이 나오는 자료이다.

그런데 병·의원의 실수 또는 조작으로 치료 받은 적도 없는 병명과 투약일수 등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요구하더라도 덜컥 주었다가는 큰일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 연금보험은 화폐가치 하락을 먼저 생각

개인연금보험의 허점은 화폐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금액이 예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분할해서 낸 보험료와 10년 뒤에 받게 되는 보험금을 비교해보면 화폐가치의 하락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화폐가치도 없는 푼돈을 지급받다가 그나마도 사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연금보험의 진실이다.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을 늘리지도 않는다.

* 보험약관대출은 웬만하면 받지 말라

보험에 가입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해약하려고 하면 모집인이 권하는 것이 보험약관대출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할 때 보험사가 내주는 돈인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가입자가 대출 형식으로 빌려 쓰는 것인데, 문제는 이자율이 고리채 뺨치게 높다는 데 있다. 과거 ‘예정이율’이 연복리 7.5% 이상인 상품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10.5%의 약관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 보험사는 최고 19%가 넘는 연체이자를 물린다. 연체이자마저 못 갚으면 남아 있는 해약환급금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하다가 더 이상 차감할 여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 ‘내 돈 내가 가져다 쓴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 이혼·재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라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무심코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자신으로, 생존 시·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한다. 가정을 이룬 가입자들은 수익자를 배우자로 정하는 일도 많은데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인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생존 시·사망 시 수익자를 남편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탈 권리는 전 남편에게 있다.

 

보험사고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배우자가 미워서 아예 사망보험금을 해약해버리면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 재혼할 때도 보험 계약 정리는 필수다. 이혼·재혼 시에는 어린이보험도 점검해야 한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면 고지의무, 자필서명, 미성년자친권자서명, 수익자 변경 등 보험계약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죽어도 만나기 싫은 전 배우자라도 만나서 사실확인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보험계약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가입자가 져야 한다.

* 계약전환 종용은 응하지 않는 게 상책

계약전환이란 쉽게 말해 유지 중인 보험을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옛날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보장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보험사들은 아예 ‘전환전용 상품’을 만들어 기존 계약자들을 공략한다.

 

모집인 수당도 높아서 모집인들은 갖은 감언이설로 새 상품이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전환에는 응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전환전용 상품 가입자는 ‘보험료, 가입 나이, 예정이율, 보험금’ 등 전환 전 계약보다 나은 점이 없다. 사망보험금을 높이고 싶다면 계약전환을 하지 말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하면 된다. 또 기존 계약을 없애고자 한다면 ‘전환전용 보험’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해약하는 편이 낫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장 /photo 이상선 조선 영상미디어 기자

      

김미숙 회장

“보험사와 맞장 뜨다 보니 싸움닭 됐어요” 연금보험 실체 알고 충격을 받아 … 소비자 보호에 팔 걷어붙였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金美淑·41) 회장은 이웃집 아줌마처럼 친근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알아주는 ‘싸움닭’이다. 보험회사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이 싸움 대상이다. 보험소비자협회를 만들어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주는 투쟁을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다.
 
“원래는 소심한 성격이라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보험사와 맞장 뜨는 일을 오래 하다보니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싸움닭이 되었어요.”(웃음) 여린 심성의 소유자가 지금은 보험사 직원이 “뒤가 무섭지 않느냐, 밤길 조심해라” 하고 협박하면 “나 죽으면 니들 보험사도 죽어” 하고 맞받아치는 강심장이 됐다.

그는 보험소비자협회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서울여상을 나와 1987년 서울 적선동의 항공화물에이전트 분야의 회사에서 근무한 뒤 용산에 있던 회사로 옮겨서 근무하다가 지금의 남편(45)과 사내 결혼을 하고 퇴사한 뒤 집에서 살림을 했다. 고교 1학년, 초등 5학년 딸 둘을 두고 있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보험과의 인연은 1995년 2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맺어졌다. “남편한테 연금보험 들라고 하는 보험설계사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입사까지 하게 됐어요.” 1999년에는 같은 업종의 회사로 옮겼다.

그는 보험설계사 시절에도 회사가 역점을 두는 상품보다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개인연금을 소비자에게 많이 권했다. 보험 지식이 쌓이던 2001년 무렵 그는 “20년 후 연금보험 반토막난다” 는 요지의 신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는다. 본사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는 “나도 속았고 부모형제, 소비자도 속인 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난 후에도 가만있기엔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2001년 4월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사이트에서 보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칼럼은 인기가 높았다. “보험설계사의 권익 보장보다는 소비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고 글을 썼거든요.”

2002년 10월에는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cafe.daum.net/bosohub)’도 만들었다. 회원이 1만명 넘는다. 그해 12월부터는 신촌 맥도날드 매장에서 길거리 상담도 병행했다. “사무실이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 보험 피해자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았어요.”

그는 재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다. 노동운동 출신의 한 독지가가 서울 서대문에 보증금 300만원의 6평짜리 사무실을 얻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은 열악하였다. 비영리 활동을 하니 돈이 생길 리가 없고 까먹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에는 반포로 옮겼다가 올해는 마포대교 부근의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짜리 사무실로 옮겼다.
 
사무실 위치가 자주 바뀌는 것은 월세를 못내 보증금으로 대신 내다가 다 까먹으면 다른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협회를 키울 생각은 없다. “덩치를 키우면 자체 이익을 추구해서 초심을 잃게 될 공산이 커요. 돈 벌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 같았으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나아요.”

요즘 각종 소비자단체가 많아졌지만 보험은 어려워서 그런지 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 그런 만큼 그의 외로운 활동은 돋보인다. 그는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는다”며 “조만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교육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숙씨가 전하는 보험의 대표적 함정

젊을 때 가입하면 좋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기환급형은 보험료 높이기 위한 상술일 뿐이다. 치료받은 적도 없는 병명이… 진료비 청구기록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보험약관대출 연체 이자 최고 19% 바가지이다. ‘계약전환’ 종용은 당신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tip  가입 때 챙겨야 할 서류들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사 보관용과 가입자 보관용이 있다. 보험사 보관용은 보험사에서 최종 점검을 끝낸 후 다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가입자 보관용과 함께 보관하자. 모집인이 백지청약서를 내밀면서 서명만 요구할 때는 계약을 거부하자.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상품안내장|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 자료가 수중에 없다면 추후 분쟁 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 민원 수용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혹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집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줘서는 안 되며, 본 적은 있는데 받아두지 않았다면 모집인에게 하나 달라고 가볍게 요구해보자. 이때는 민원 가능성에 대한 말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

보험상품 설명서| 최근에 생긴 자료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로운 각서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 외에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보험약관

해약환급금이 예시된 가입설계서| 약관이나 보험증권보다 보장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돼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앞의 서류들 외에 갖춰야 할 것이 더 있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변액보험 판매 초기에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보험료 분해 세부계산내역서

전체보험 계약내용 확인서| 위의 서류들을 가입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요구해 서류 일체를 원본 대조필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특히 보험약관은 ‘가입 당시 약관(인쇄날짜가 찍혀 있다)’을 복사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건강검진 결과확인서 |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가입 승낙을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과지는 대개 보험사에서 보관하는데, 반드시 검진병원에 “보험사에 제공할 때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것과 본인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 확인 보관해야 한다.

※기타 | 유선으로 가입한 보험은 녹취를 해두자. 또 특별인수조건인 경우 특별인수조건부 특약확인서를 받아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자.

 
- 저자 /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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